복지·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하나 떨어져도 다른 급여는 될 수 있어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준 비교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주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6.51% 올랐고,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예요. 급여마다 기준이 따로라서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교육급여는 될 수 있어요.

급여 네 가지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하나가 안 돼도 다른 건 받을 수 있어요. 👇 아래 버튼에서 복지 급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열어 보세요.

🔗 든든한 금융콩복지 급여 온라인 신청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모음바로가기 모음에서 열기

기초생활수급자, 정확히 뭘 받는 거예요?

"수급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지만, 실제로 뭘 받는지는 헷갈리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국가가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을 흔히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불러요.

급여는 네 가지예요.

  • 생계급여: 생활비
  • 의료급여: 병원비 부담 줄이기
  • 주거급여: 월세 같은 임차료나 집수리
  • 교육급여: 학생 자녀 교육비

핵심은 이 넷이 한 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급여마다 기준을 따로 정하는 맞춤형 급여라서, 형편에 따라 일부만 받을 수도 있어요. 뷔페가 아니라 단품 메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 루이 · 공식 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한 글루이 기초생활수급자, 몰라서 못 받는 급여 없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비교기초생활수급자, 몰라서 못 받는 급여 없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비교 · 자세히 보기

우리 집은 어느 급여까지 될까요?

판단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예요. 선정기준은 해마다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값이고요.

급여별 선정기준 (2026년, 1인 가구, 보건복지부)
급여기준 중위소득의1인 가구 선정기준
생계급여32% 이하월 820,556원
의료급여40% 이하월 1,025,695원
주거급여48% 이하월 1,230,834원
교육급여50% 이하월 1,282,119원

표를 보면 계단 모양이에요. 생계급여 문턱이 제일 낮고, 교육급여 문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생계급여 계단은 못 넘어도 주거나 교육급여 계단은 넘을 수 있는 거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에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보다 6.51%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됐어요.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207만 8,316원이 됐어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실제 소득에서 정해진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소득평가액을 구하고,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도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해요.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기준 중위소득이 수급 판단에 쓰이는 방식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확인할 소득·재산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던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부모나 자녀처럼 가까운 가족에게 부양 능력이 있으면 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데, 이걸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준도 급여마다 달라요.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보건복지부)
급여가족 형편을 보나요?
생계급여원칙적으로 안 봐요. 다만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적용돼요
의료급여봐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받아요
주거급여안 봐요
교육급여안 봐요

그러니 "자식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아예 보지 않아요.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만 기준에 맞으면 돼요.

몰리 한 줄 정리: 가족 형편을 엄격하게 보는 건 의료급여뿐이에요.

2026년에 뭐가 바뀌었어요?

2026년 기준 주요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6.51%, 1인 가구 7.20% 올랐어요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추가 공제 나이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추가 공제액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어요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가액 500만원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소형 승합·화물차,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자동차는 재산 기준이 느슨해졌어요

보건복지부는 이 변화로 2026년에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어요. 예전에 기준을 살짝 넘어서 떨어졌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볼 만해요.

신청은 어디서 해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신청해야 받아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일부 급여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1. 모의계산 해 보기 — 복지로 모의계산에 가구의 소득·재산을 넣고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대략 확인해요.
  2. 상담 받기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요.
  3. 신청서 내기 —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내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어요.
  4. 조사 기다리기 — 지자체가 가구의 소득·재산, 필요하면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해요.
  5. 결과 받기 — 급여별로 받을지와 금액이 정해져 통지되고, 결정된 급여가 지급돼요.

신청 전에 챙길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주민센터 방문 전 준비와 신청 서류와 추가 확인 항목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내 상황에 맞는 글은요?

이 글은 기초생활보장 전체 지도예요. 세부 길은 아래 글에서 하나씩 안내해요.

  • 받을 수 있는지: 수급자 자격 확인,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 급여 차이가 궁금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비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
  • 신청하려면: 신청방법, 신청 서류
  • 이미 받고 있다면: 취업·소득·가구원 변동 시 확인할 사항
  • 갑자기 위기가 닥쳤다면: 긴급복지지원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안내에서 따로 자세히 다뤄요. 세부 글은 차례대로 올라오고, 올라오면 위 목록에서 바로 열 수 있어요.

다들 이게 궁금했어요

자녀가 있으면 수급자가 못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계급여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 형편을 안 봐요.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고, 의료급여만 적용해요.

생계급여가 안 되면 나머지도 다 안 되나요?

아니에요.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는 안 돼도 의료(40%)·주거(48%)·교육급여(50%)는 될 수 있어요.

2026년 생계급여는 얼마예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대 지원 수준이에요. 2026년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이고, 실제로는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아요.

어디에 물어보면 돼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물어보면 돼요.

결론: 급여는 넷, 기준도 넷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따로따로 주는 제도예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크게 올랐고,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예요.

가족이 있어도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생계급여가 안 돼도 다른 급여는 될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129에 상담해서 신청하세요.

이건 놓치면 아까워요주택연금, 내 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받는 법: 수령액은 가입 순간 정해져요지금 안 보면 놓쳐요
공식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 4인 649만 4,738원·1인 256만 4,238원,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 생계급여 1인 82만 556원·4인 207만 8,316원 · 2026-10-20 확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1인 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액,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연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소득인정액 정의 · 2026-10-20 확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에도 두텁고 촘촘하게,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한다」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상담 129 · 2026-10-20 확인

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은 매년 바뀌고 가구 상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