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종합소득세, 부업 있으면 5월에 내 차례예요: 안 하면 가산세, 대상부터 환급까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한데 모아 다음 해 5월에 내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월급만 있고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대부분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부업이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더 낸 세금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5월을 그냥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어요. 👇 아래 버튼에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열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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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도 했는데 또 세금 신고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강의를 하는 B씨가 있다고 해 볼게요. 월급은 회사가 2월에 연말정산으로 깔끔하게 맞춰 줬어요. 그런데 강의료는요? 회사는 그 돈의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B씨는 5월에 월급과 강의료를 합쳐서 직접 신고해야 해요.

이게 종합소득세예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번 돈을 종류별로 따로 보지 않고 한데 모아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국세청은 소득을 여섯 갈래로 나눠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에요. 여러 군데서 들어온 돈을 합친 금액에 세율을 매기니까,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 구간을 타게 돼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사실 같은 소득세예요. 다른 건 누가 계산하느냐뿐이에요. 월급은 회사가 계산해 주고, 회사가 모르는 소득이 있으면 내가 직접 합쳐서 계산해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끝났으니 난 상관없어"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보고 싶다면 연말정산 처음이라면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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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도 신고 대상이에요?

원칙은 하나예요. 1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요. 다만 이미 다른 방식으로 정산이 끝난 경우는 국세청이 신고를 면제해 줘요.

신고해야 하는 사람 vs 안 해도 되는 사람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기준)
구분이런 경우예요
신고해야 해요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월급 말고 사업·기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안 해도 돼요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안 해도 돼요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안 해도 돼요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안 해도 돼요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안 해도 돼요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고른 경우

제일 흔한 신고 대상은 프리랜서, 그리고 부업 있는 직장인이에요. 강의료, 원고료, 배달 수입 같은 사업소득은 받을 때 세금을 조금 미리 떼요(원천징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5월에 실제 세금과 맞춰 봐서, 미리 뗀 게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요.

몰리 한 줄 정리: 회사가 모르는 소득이 있다면, 5월은 내가 회사가 되는 달이에요.

마감은 정확히 언제예요?

기본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는 사업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한 달 더 길어서 6월 30일까지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 신고만 하고 돈을 안 내면 끝난 게 아니에요. 신고와 납부를 같은 기한 안에 해야 해요. 신고만 해 두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실제 일정: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신고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마지막 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나니까, 해마다 국세청 공지로 정확한 마감일을 확인해 주세요.

하나 더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내면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해야 해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따로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내면 위택스로 바로 넘어가서 이어서 신고할 수 있거든요.

세금은 어떻게 매겨져요?

계단을 몇 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1. 소득 종류마다 수입에서 필요경비(월급은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해요.
  2. 소득금액을 다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
  3.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에요.
  4.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에요.
  5. 이미 떼였거나 미리 낸 세금을 빼면, 더 낼지 돌려받을지가 정해져요.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3~2025년 귀속, 국세청)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요. 누진공제는 구간마다 쪼개서 계산하는 수고를 덜려고 미리 빼 둔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칸 하나의 세율과 누진공제만 쓰면 돼요. 세율은 세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어서, 다음 귀속 연도 세율이 나오면 이 표를 고칠게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있어요. 같은 소득이어도 공제를 얼마나 챙기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공제는 세 종류예요.

  • 인적공제: 나와 부양가족 수만큼 소득금액을 줄여 줘요.
  • 소득공제: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여 줘요.
  • 세액공제: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같은 금액이라도 효과가 달라요. 소득공제는 내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지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상관없이 정해진 만큼만 줄어요. 그래서 세율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세율이 낮은 사람은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가족을 누구까지 넣을 수 있는지, 나한테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한지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대상과 가족 요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서 따로 풀어 드릴게요.

신고는 어떻게 하고, 환급은 언제 받아요?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미리 채워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내 줘요. 이걸 받았다면 내용만 확인하고 그대로 내도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신고 창구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전화 세 가지예요.

  1. 안내문부터 보기 — 국세청이 보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모두채움 안내문 포함)과 내 소득 자료를 확인해요.
  2. 홈택스·손택스 들어가기 —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눌러요.
  3. 채워진 내용 점검하기 — 미리 채워진 수입금액과 공제 항목을 보고, 빠진 공제나 경비가 있으면 추가해요.
  4. 제출하고 납부하기 — 신고서를 제출하고, 낼 세금이 있으면 기한 안에 납부해요.
  5. 지방소득세도 이어서 — 안내에 따라 위택스로 넘어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요.
  6. 결과 확인하기 —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 환급 예정 금액, 지급 진행 상황을 확인해요.

환급금은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 주는 게 원칙이에요.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실제 사례: 국세청은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냈어요. 그중 환급 안내를 받은 460만 명이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법정 기한보다 25일 빠른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줬어요.

마감을 놓쳤거나 잘못 냈다면요?

기한을 넘기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원래 세금에 가산세가 얹혀요. 반대로 너무 많이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고요. 상황마다 쓰는 절차가 다르니 구분해 둬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이렇게 붙어요

  • 무신고 가산세: 기한까지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 납부세액 × 경과일수 × 10,000분의 2.2

무신고·과소신고·장부 관련 가산세가 한꺼번에 해당하면 그중 제일 큰 것 하나만 붙어요.

  • 기한을 놓쳤다면: 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게 가산세를 줄이는 길이에요. 미룰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하루하루 쌓여요.
  • 적게 신고한 걸 알았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요.
  • 공제를 빠뜨려 많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모두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글은요?

이 글은 종합소득세 전체 지도예요. 세부 길은 아래 글에서 하나씩 안내해요.

  • 내가 대상인지부터 알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기준
  • 직접 신고해 보려면: 홈택스 신고 순서, 환급금 조회와 지급 상태 확인
  • 계산과 공제가 궁금하면: 세율과 계산 구조, 인적공제 대상,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 자료 준비
  • 이미 신고했거나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를 잘못했을 때 수정신고·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와 가산세

세부 글은 차례대로 올라오고, 올라오면 위 목록에서 바로 열 수 있어요.

다들 이게 궁금했어요

회사원인데 저도 5월에 신고해야 해요?

월급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부업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다면 월급과 합쳐서 5월에 신고해야 해요.

프리랜서 수입에서 세금을 이미 떼 갔는데 또 신고해요?

네, 해야 해요. 받을 때 뗀 세금은 미리 낸 돈일 뿐이에요. 5월 신고 때 실제 세금과 비교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요.

환급금은 언제 들어와요?

원칙은 법정 기한인 6월 30일까지예요. 2026년 5월 신고 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를 받은 사람이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내면 6월 5일부터 지급했어요.

마감을 깜빡했어요. 어떡하죠?

알게 된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날마다 붙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납부해 주세요.

결론: 회사가 모르는 소득은 5월에 내가 챙기기

종합소득세는 1년 소득을 모두 합쳐서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월급만 있고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대개 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프리랜서나 부업 수입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신고·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이어서 신고해야 해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확인만으로 끝날 때가 많고, 빠진 공제는 직접 넣으면 돼요.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이고, 많이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정확한 마감일과 내 세액은 홈택스와 국세청 공지가 제일 정확해요.

이건 놓치면 아까워요기초생활수급자, 하나 떨어져도 다른 급여는 될 수 있어요: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준 비교지금 안 보면 놓쳐요
공식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종합소득 범위·신고 대상·확정신고 면제 대상·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 · 2026-10-20 확인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일반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 · 2026-10-20 확인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2023~2025년 귀속 세율표·누진공제 · 2026-10-20 확인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 2026-10-20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026.4.29.) · 2025년 귀속 신고 기간·모두채움 안내·환급 조기 지급일·신고 경로 · 2026-10-20 확인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누락 공제의 5월 확정신고·5년 이내 경정청구 · 2026-10-20 확인

본 글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특정 기관이나 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세법과 공제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